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44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제3조제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제5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제5조의2제5조의2 자료의 범위 등제6조제6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제7조제7조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제7조의2제7조의2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제7조의3제7조의3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제8조제8조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제8조의2제8조의2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제8조의3제8조의3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제9조제9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제10조제10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제11조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제12조제12조 기금업무의 위탁제13조제13조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제14조제14조 위탁사업비의 용도제15조제15조 위탁사업비의 회계제16조제16조 위탁사업비의 결산제17조제17조 재해시의 의료지원제18조제18조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제19조제19조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제20조제2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제21조제21조 대지급금의 구상제22조제22조 상환금의 처리제23조제23조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제23조의2제23조의2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제23조의3제23조의3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제24조제2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제25조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제26조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제26조의2제26조의2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제26조의3제26조의3 업무의 위탁제26조의4제26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제26조의5제26조의5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제26조의6제26조의6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제26조의7제26조의7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제27조제27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제27조의2제2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7조의3제27조의3 대규모 행사의 범위제27조의4제27조의4 규제의 재검토제28조제28조 과징금의 부과제29조제29조 과태료의 부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

조문 34 / 44
제26조의3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응급구조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체 보기